샘복지재단은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를 받아 보실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:
주민등록번호(13자리)가 등록된 개인 후원자의 경우, 매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후원내역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샘복지재단 홈페이지 이용:
홈페이지>후원자로그인 후 후원내역 확인 및 기부금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.
그 외 우편(이메일)이나 팩스로 받아 보시기 원하시는 경우, 대표전화(02-521-7366)으로 연락주시면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.
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의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다만,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 등/연간 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의 기부금은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샘복지재단은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다음과 같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※지정기부금 단체(코드번호40번)
※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(법정기부금, 지정기부금만 해당)
외교부 허가 비영리법인 ┃ 기획재정부 승인 지정기부금단체 ┃ 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(64호) ┃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면제승인(20.02.07) ┃ 미국 재무부 대북제재 면제승인(20.05.21)
샘복지재단은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를 받아 보실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해당 연도에 후원내역이 있는 후원자
1월 1일부터~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기부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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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(13자리)가 등록된 개인 후원자의 경우, 매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후원내역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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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우편(이메일)이나 팩스로 받아 보시기 원하시는 경우, 대표전화(02-521-7366)으로 연락주시면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.
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의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다만,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 등/연간 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의 기부금은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샘복지재단은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다음과 같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소득공제 한도
개인: 소득금액 30% / 법인: 소득금액 10%
세액공제율
15%(1,000만원 초과분은 30%)
※지정기부금 단체(코드번호40번)
※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(법정기부금, 지정기부금만 해당)